오토바이 화물 운송 약관
Z-바이크탁송(zbike.kr)은 (주)전국운송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탁송 주선 서비스입니다.
본 약관은 (주)전국운송(이하 “사업자”)이 주선하는 오토바이(이륜차) 탁송 서비스에 있어 고객(이하 “고객”)과의 계약 체결, 취소 및 환불, 운송 방식, 책임 범위 등을 정하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운송 중 파손·멸실에 관한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바이크 파손 및 보상에 관한 특약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법」,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계약금 입금 및 안내사항]
- 공식 입금 계좌: 국민은행 666201-01-830418 (예금주: (주)전국운송)
- 계약금은 반드시 위 공식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예약이 확정됩니다. - 상담직원, 기사, 외부인 등이 별도로 개인 계좌나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할 경우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즉시 본사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계좌 이외의 입금 건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입금 이후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서 서명이 없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고객은 계약 전 본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정 확정 후 신중히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사업자의 지위)
-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로서 고객의 탁송을 주선하며, 실제 운송은 독립된 운송사업자인 탁송 기사(이하 “기사”)가 수행합니다.
-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 조건(출발지·도착지, 일정, 기종, 운송 방식 등)에 맞는 기사를 섭외하여 배정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립)
- 고객이 홈페이지 접수, 문자, 전화, 메신저 등으로 오토바이 탁송을 요청하고, 사업자의 확인을 거쳐 계약금을 입금한 시점부터 본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홈페이지의 예상 탁송비는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정합니다.
- 계약금은 전체 운송요금의 일부이며, 기사 배차와 일정 확보 등 운송 준비에 사용됩니다.
- 계약금은 운송 시작 전에도 실질적인 서비스 비용으로 소진되므로,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고객의 단순 변심 등에 따른 취소 요청 시에는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며, 이는 사전 안내된 본 약관에 따른 정당한 손해배상 처리로 간주됩니다.
제3조 (계약금 및 잔금)
- 계약금은 예약 확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기사 배차 및 서비스 준비에 필요한 고정비 성격을 가집니다.
- 잔금은 상차일 기준 당일 현장 지급 또는 사전 송금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며, 지연 시 운송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운송 중 파손 등 분쟁이 있더라도 고객은 약정된 탁송 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대금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파손에 대한 배상은 탁송 대금과 별도로 처리합니다.
제4조 (취소 및 환불 기준)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취소)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불 또는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 취소 시점 | 환불 기준 |
|---|---|
| 계약금 입금 후 2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불 예외: 운송 당일 또는 계약 체결 후 2시간 이내에 즉시 서비스가 개시되는 경우, 서비스 개시 직후에는 환불 불가 |
| 그 외 | 계약금 환불 불가 + 실제 손해(기사 출동 등) 발생 시 추가 청구 가능 |
※ 스케줄이 유동적인 고객님께서는 무리하게 사전 예약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날 오후 또는 당일 오전 중에도 접수 가능합니다.
※ 취소 시 환불이 제한되므로, 운송 일정이 확실해진 이후에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단,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입증될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 사업자는 손해 산정 및 청구 사유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며, 불투명한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제5조 (취소 접수 방법 및 시간)
- 취소 접수는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가능하며, 토·일·공휴일에는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명확하게 취소 의사를 문자, 메신저 등으로 전달한 경우 해당 시점을 접수 시점으로 인정합니다.
제6조 (운송 방식 및 일정)
- 운송은 여러 대를 함께 싣는 기본(혼적 가능)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 대만 단독으로 운송하는 단독 운송은 예약 시 요청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장거리 운송은 오전 9시~오후 1시 상차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또는 다음 날 도착합니다.
- 도착 시간은 예상 시간이며 교통 상황, 기상, 혼적 경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영업시간 외, 야간·휴일 운송 등은 시간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발지나 도착지에 사람이 없는 무인 상·하차는 예약 시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기사가 촬영한 상·하차 사진을 기준으로 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무인 하차 후 보관 장소에서의 도난·훼손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7조 (고객의 준비 및 고지 의무)
- 고객은 바이크를 적재 가능한 상태(타이어 공기압 정상, 핸들 잠금 해제 또는 키 전달, 브레이크 정상 작동 등)로 인도해야 합니다.
- 고가 바이크, 커스텀 차량, 튜닝 파츠, 민감 부품이 있는 경우 예약 시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 부착물(사이드백, 탑박스, 스크린, 거치대, 블랙박스 등), 튜닝 파츠, 카울 등 민감 부위는 고객이 사전에 분리·포장하거나 고정해야 하며, 바이크에 실린 헬멧·장비·짐 등 개인 물품은 미리 내려야 합니다.
- 고객은 상차 전 바이크의 전체 외관과 계기판(주행거리·경고등)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하며, 기존 흠집은 상차 시 기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 좁은 진입로,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 계단·경사로 등 상·하차 환경의 특이사항은 예약 시 알려야 합니다.
제8조 (운송 중 책임 범위)
- 운송 중 발생한 파손·훼손·분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운송을 수행한 기사에게 있으며, 고객은 기사와 직접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하차 사진 등 운송 기록은 기사가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사업자는 기사 연락처 안내, 협의 중재 및 기사의 적재물 보험 접수를 지원합니다.
- 사업자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상법 제115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외에는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관상 명백한 파손은 인계 현장에서 즉시 기사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파손은 인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합니다(상법 제146조).
- 제7조의 고지·준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기사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상 기준·제외 사유·금액 산정 등 세부 사항은 바이크 파손 및 보상에 관한 특약에 따릅니다.
제9조 (면책 사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오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지·출발지에서의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
- 고객 또는 수령인과 정해진 시간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 불가한 상태로 인해 운송이 지연 또는 무산된 경우
- 바이크가 적재 불가능한 상태로 인도된 경우(예: 타이어 펑크, 핸들 고정 불량 등)
- 고객이 명시한 항목 외 추가 작업 요청 또는 임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 천재지변, 교통 통제,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으로 운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분쟁 해결)
-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하며, 약관 변경 시 최소 7일 전(중요 사항은 14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