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파손 및 보상에 관한 특약
본 특약은 Z-바이크탁송(zbike.kr)을 통해 접수된 오토바이·스쿠터 탁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멸실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탁송 접수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주식회사 전국운송(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Z-바이크탁송’을 통해 제공되는 오토바이·스쿠터 탁송 서비스(이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바이크의 파손, 멸실 등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및 책임 제한)
-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로서, 이용자의 탁송을 주선하고 실제 운송은 독립된 운송사업자인 파트너(탁송 기사)가 수행합니다.
- 운송 중 발생한 바이크의 파손·멸실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해당 운송을 수행한 파트너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파트너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고 협의합니다.
- 상·하차 사진 등 운송 기록은 운송을 수행한 파트너가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는 원활한 해결을 위해 파트너 연락처를 안내하고, 협의 중재 및 파트너의 적재물 보험 접수를 지원합니다.
- 회사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상법 제115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외에는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보상 처리의 우선순위 원칙)
바이크의 파손 또는 멸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처리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 1순위 (이용자·파트너 직접 협의): 파손·멸실 문제는 이용자와 파트너가 직접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너가 가입한 적재물 보험 또는 파트너 개인의 보상으로 해결합니다.
- 2순위 (회사 중재): 직접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협의 중재 및 보험 접수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도 배상 책임의 주체는 파트너이며, 회사의 책임은 제2조 제4항의 경우에 한합니다.
- 3순위 (외부 조정): 중재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와 파트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조정 기관이나 관할 법원을 통해 해결합니다.
제4조 (상·하차 시 상태 확인 및 이용자의 증빙 의무)
보험 심사를 위해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증빙 자료가 없으면 보험 접수 및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차 전 상태 기록 (필수): 이용자는 상차 전에 바이크의 앞·뒤·좌·우 전체 외관과 카울, 연료탱크, 머플러, 미러, 레버, 휠, 계기판(주행거리·경고등)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기존 흠집·찍힘이 있으면 상차 시 기사님과 함께 확인합니다. 사전 기록이 없으면 손상이 운송 중에 생긴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하차 시 즉시 확인: 바이크를 인계받는 즉시 외관과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현장에서 기사님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하차지에 사람이 없는 무인 상·하차는 기사님이 촬영한 상·하차 사진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는 수령 즉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및 서류: 외관상 명백한 파손은 인계 현장에서 즉시 기사님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파손은 바이크를 인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센터(1800-3306)로 접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합니다(상법 제146조 준용). 접수 시 상·하차 사진, 수리 견적서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보상 제외 및 제한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하차 전후를 비교할 객관적인 증빙(사진, 영상 등)이 없어 손상이 운송 중에 생긴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만 파손의 부위·형태로 보아 운송 중에 생긴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예약 시 고지하지 않은 고가 바이크, 커스텀 차량, 튜닝 파츠 또는 민감 부품의 손상.
- 이용자가 분리·포장하거나 고정하지 않은 부착물(사이드백, 탑박스, 스크린, 거치대, 블랙박스 등)의 손상, 그리고 바이크에 실어 둔 개인 물품(헬멧, 장비, 짐 등)의 파손·분실.
- 바이크가 적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인도되어(타이어 펑크, 핸들 잠금 불량, 브레이크 이상 등) 작업 중 발생한 손해.
- 시동 불량, 배터리 방전, 누유, 전기 계통 이상 등 외관상 충격 흔적이 없고 운송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기계적·전기적 고장.
- 예약 시 고지하지 않은 특수한 환경(좁은 진입로,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 계단·경사로 작업 등)에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손해.
- 자연재해, 통상적인 마모, 노후화 또는 이용자의 관리 소홀·과실로 발생한 손해.
제6조 (대금 지급과 보상의 관계)
- 바이크의 파손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는 약정된 탁송 대금 및 정당한 추가 요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파손에 대한 배상은 탁송 대금과 별도로 파트너와 협의합니다.
-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상 금액을 임의로 상계하여 차감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 접수 및 중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접수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계약 이행 전제 조건입니다.
- 전항의 ‘정당한 사유’란 보험사 또는 회사의 공식 판단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보험사 판단 우선 원칙)
보험 처리 여부 및 보상 범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파트너가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 및 심사 기준에 따르며, 회사는 보험 접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만 제공합니다.
제8조 (보상 금액의 산정 및 한계)
- 보상은 손상 부위의 수리비를 원칙으로 하며,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바이크의 시가를 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 시가(연식·주행거리에 따른 감가 반영)를 한도로 합니다.
- 수리 기간 중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 정서적 피해, 시간 손실, 불친절 등 금전적 산정이 곤란한 비재산적 손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조 (게시물 관리 및 대응)
-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과 다른 리뷰, 조작된 정보,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조에 따른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제10조 (특약 외 준칙 및 관할 법원)
- 본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Z-바이크탁송 운송 약관,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본 특약에 따른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파손 관련 분쟁 조정 및 보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특약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적용하며, 특약 변경 시 최소 7일 전(중요 사항은 14일 전)에 공지합니다.